[인터뷰]새누리당보좌진협의회 황동연 수석부회장

 

▲ 새누리당보좌진협의회 황동연 수석부회장 (촬영=한국정책신문 이다영 기자)

새누리당보좌진협의회 황동연 수석부회장을 21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만났다. 그는 교육학 박사과정을 거치고 15대 국회부터 보좌진의 삶에 뛰어들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위원과 여성가족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고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통계자료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인터뷰했다. 매우 인상적이었다. 보좌진의 역할, 애로사항, 그리고 보좌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진정 고민한 흔적들이 느껴지는 조언을 하는 모습 속에서 국회 보좌진에 대한 소명이 남다름도 느껴졌다.

보좌진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새누리당보좌진협의회(이하 새보협)는 국회보좌진의 근무여건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보좌직원들이 근무 중 애로사항과 복잡한 업무 가운데서 잠시라도 힐링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좌진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안정을 위해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다.

보좌진을 위한 입법을 한 예로 든다면 지난 2014년 11월11자로 61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발의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현재 보좌관, 비서관 이하 6급~9급까지 직원들은 모두 `비서`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중앙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도 이미 6급이하 공무원의 호칭을 ‘주무관’으로 개선한 바 있고, 많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도 하위직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해 ‘협력관’ ‘연구관’ ‘조사관’ ‘법제관’ ‘부사관’ 등 ‘관’의 호칭을 쓰고 있다.

국회의원 소속 6급이하 보좌직원 대다수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자료요구는 물론, 입법개발 및 정책분석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비서’라는 직위로 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현대사회에서 ‘관’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특정 계급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더욱이 국회 ‘여비서’, ‘수행비서’라는 등의 호칭은 국회의원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회에서도 ‘비서’라는 직명을 없앰으로 보좌진의 위상과 사기증진에 기여할 것이으로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 이처럼 보좌진의 각종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새보협`이 역할을 하고 있다.

보좌진의 역할과 그 위상은 어떻다고 보는지

과거보다 보좌진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은 많이 향상된 편이다. 예전에는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해  `정치머슴`, `개인비서` 정도의 인식에서 국회의 대 행정부 견제기능이 강화되면서 보좌진의 정책, 정무적 전문성도 동시에 많이 향상되었다.

제16대국회까지 4년간 전체의원의 입법발의된 법률안은 2000~3000개에 불과했지만 제17대국회 8368건, 제18대국회 1만4762건으로 늘었고 지금의 제19대국회는 현재까지 입법발의 건만도 1만3090건(결의안 등 제외)으로 입법의 정량평가 측면에서 볼 때 국회의 입법정책 기능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좌진이 과거 정무, 의전 중심의 기능에서 정책분석전문가, 입법전문가, 행사기획연출가, 홍보전문가 등의 역할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통계상으로 볼 때도 보좌진의 전문성은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19대 국회 사무처 등록기준 박사급 인력이 28명으로 전체 보좌진의 1%가 넘는 인원이다(16대국회는 22명). 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직 진출도 눈에 띄게 늘어 화려해진 보좌진의 경력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향상된 전문성과 경력에 비해 보좌진의 신분 불안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거보다 보좌진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고용형태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처럼 보좌진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가 주도해서 발의한 '보좌진 면직예고기간 확보' 관련,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새보협`과 `민보협`이 함께 추진해야 할 대표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보좌진을 하면서 생기는 애로사항은

보좌진은 만능플레이어다. 자기 전공이 아닌 문제라도 전공인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문의사항에도 답이 나와야 하는 것이 보좌진의 사명이다. 모르면 전문가라도 찾아서라도 답을 만들어 와야 한다. 그러기에 24시간 긴장상태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계획된 연차휴가 등이 직장인보다 제한되는 편이지만, 한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사명감과 국정의 한 축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있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심을 잡아야 할 대표적 직업으로 법관, 언론인, 학교 교원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법관은 억울한 법 집행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어야겠고, 언론은 진실 되고 정의로운 기사로 국민의 눈이 되어야겠고, 교원은 미래동량인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교육과 지식전달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민주시민 양성의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볼 때 이분들이 나라의 중심을 잡는데 가장 선봉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역시도 입법을 통해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법때문에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하지만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비교적 좋지 않아 늘 안타깝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보좌직원으로서 작은 밀알의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황동연 수석부회장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보좌직원으로서 작은 밀알의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국회 보좌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언하자면

국회는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을 위한 입법권과 행정부 감시를 위한 재정 및 국정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17대 국회부터 더욱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어 보좌진들에게도 더욱 높은 직무능력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소양과 직무특성상 갖춰야할 역량으로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공공영역에 대한 입법 정책기능에 대응을 위해 갖춰야 할 기본소양으로는 첫째, 최소한의 역사적 소명의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둘째, 문제제기를 넘어 대안제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셋째로 공공영역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과 책무감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갖춰야 할 역량으로 드라마 ‘미생’에서 직장생활의 고뇌와 성취에 대해 많은 분이 열광했던 것을 볼 때, 국회도 결국 인내심과 끈기가 관건이다. 국회보좌진양성과정에서 강의를 할 때 보면 수많은 젊은이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이곳은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살아남기는 더욱 힘들다.

최근 15년간 국회보좌진으로 임용되었던 분들이 대략 1만5000여명 가까이 된다. 현직 행정부 경력포함 4급이상 보좌관 중, 10년이상 재직 중인 보좌관이 68명에 불과한 통계를 보더라도 생존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보좌진의 신분 불안정이라는 고용형태의 문제도 있겠지만 업무역량의 부족이나 정신적, 체력적 어려움으로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이처럼 더 철저한 전략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순발력이 필요하다. 각종 회의자료 작성, 행사기획연출, 실시간 SNS홍보 등에 대응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무적, 정책적 순발력이 요구된다. 국회 보좌진은 한마디로 수많은 업무를 동시다발로 수행할 수 있는 멀티형 지능이 훈련되어야 하겠다.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 정책고객과의 의견수렴, 갈등조정 및 해결 등의 역할을 함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꼽을 수 있다. 법안 및 정책협의를 위해 하루에도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민원인 등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나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에 신뢰받는 원만한 대인관계는 필수다.

그 외에도 국회업무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이해, 본인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최소한 10년 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의식 등을 고려해서 보좌진 임용에 대해 설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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