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제제는 아니다…특정 노무사의 활동 제한 위한 조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심종두 부활법’으로 불리는 법안 통과를 두고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진흥법에서 정한 경영지도사의 업무 영역에 노동법을 다루는 공인노무사의 고유 업무까지 허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새누리당 예결위 소속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심종두 부활법’은 사용자를 위해 주로 경영자문을 하는 경영지도사에게  노동법에 근거한 노무사의 업무까지 일부 허용한다는 법안으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대행업무’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돼 있다.

이 법안은 2012년 '노조파괴'  논란으로 노무사 자격이 정지된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이사가 경영지도사 자격으로 또다시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날개를 달아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21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경영지도사가 공인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폐지 또는 수정 하라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사실상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경영지도사가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환경노동위원회 협의도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에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노무사회에 따르면 경영지도사 시험이 2007년 이후 2차시험에서 노동법이 선택과목으로 도입 되긴 했지만  노동법을 2차 시험에 선택시험으로 치른 경영지도사는 240명에 불구하고 그나마 노동법의 시험 범위가 노동법 전반에 비해 극히 일부분만 다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영지도사에게 노무사 업무를 주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노무사에 한해, 관련 분야에서 같은 업무를 할 수 없게 제한하는 정도의 내용”이라며, “징계를 받으면 노무사 자격 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면적으로 제제하기 위한 법안은 아니며, 노무사법을 위반한 특정 노무사의  재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어 “현재 중기청, 노동부와 협의 중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발의될 법안의 주요내용은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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