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도화면)

[한국정책신문=김유진 기자] 김건우(한국체대)의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동 출입을 허용한 선수는 김예진(한국체대)으로 드러났다.

2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예진의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며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와주며 퇴촌 명령과 함께 입촌 1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게 됐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김건우가 동계체전 참가 이후 감기 증세를 보인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게 출입증을 줬다”고 전했다.

이번 징계로 김예진 김건우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금지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대표팀 활동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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