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흥한건설 부도로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 처리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대표 이재광, 이하 HUG)는 시공사 흥한건설(대표 김회조)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사천 흥한에르가 2차'의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증을 이행할 방침이다.

27일 HUG에 따르면 지난 2월18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사업장’을 공정률 25%p이상 부진·보증이행 청구를 사유로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하고, 분양자들에겐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HUG는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분양계약자를 입주시키거나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으로 보증이행할 계획이다.

HUG는 현재 분양자들에게 오는 3월18일까지 상기 두 가지 보증이행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또, 지난 2월24일엔 경남 사천고등학교서 분양자들에게 ‘보증이행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HUG 관계자는 “이번 업무설명회는 분양보증 이행방법, 이행대상, 처리절차 등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통해 분양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보증이행으로 분양계약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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