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일가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회사가 내준 혐의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효성그룹이 올해도 ‘오너리스크’를 떨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오너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 사실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전날인 26일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에 조사관들을 파견,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회사 측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석래 명예회장 등 사주일가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 등을 부분조사 범위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미 같은 내용으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사도 받고 있다. 2013년부터 수년간 피의자로 연루된 여러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다. 

또 국세청은 효성이 협력업체 등을 동원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해 세금을 줄인 혐의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3월부터 예정된 정기조사와 별도로 이뤄지는 법인세 부분조사다. 과세당국은 법인세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정기조사와 별도로 비정기 부분조사를 할 수 있다. 

부분조사는 통상적인 비정기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정기조사와 달리 혐의를 특정해 불시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특별조사 성격을 갖는다. 이날 세무조사도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특별 세무조사가 아닌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효성그룹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조현준 회장에게 231억원, 동생인 조현상 총괄사장에게 226억원,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99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오너 일가에 할당된 배당금 총액은 55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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