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주주제안서, 주총서 상정해달라" 가처분신청…27일 심문기일

한진과 한진칼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한진 사옥.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한진칼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가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신들의 제안서를 받아들이라며 한진칼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KCGI는 소액주주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진칼과 한진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낸 데 이어, 이번엔 자신들이 내세운 6개 의안을 정기 주총에 상정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CGI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 등 3인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6개 의안은 △감사 선임 △사외이사 2인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 △사내이사 1인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다. 이는 KCGI가 앞서 1월에 한진칼에 보낸 주주제안서와 같다.

특히, 감사에 윤종호 전 외환은행 글로벌기업 사업본부장 대신 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 선임을 원하며, 사외이사엔 이석우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조현덕 김앤장 변호사를 대신해 조재호 서울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진칼의 사내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의 경우, 현행 이사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감액하고 감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한다.

KCGI 측은 “현재 주요 그룹 지주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신용등급이고, 2018년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단 점을 고려하면, 이사의 보수한도는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돼야 한다”면서 “감사기구의 독립적인 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어, 감사의 보수한도는 증액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안건상정을 위해 KCGI가 가처분 신청까지 하게 된 배경엔 앞서 한진그룹이 KCGI에 대해 주주제안 자격미달을 지적한 점에 있다.

상법에선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사 주주가 주주제안을 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0.5%이상 주식을 6개월 넘게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단 게 한진그룹의 주장이다.

KCGI가 주주제안서를 송부한 시점인 2019년 1월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은 2018년 7월31일이 되지만,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28일이란 것이다.

주주제안 수용여부는 한진칼 이사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KCGI는 정식절차를 통해선 주주제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KCGI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적 판단을 먼저 받겠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58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