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월 공급업체 대상 현지 확인 나서…위반 시 행정처분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공급업체를 상대로 현지 확인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의약품 공급 내용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 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실시된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하기로 했다. 미용업소와 개인 등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는 이가 의약품을 사적 유통하는 업체 등도 확인 대상이다.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약품 공급 내용 조작이나 갑질 등이 확인될 시  국세청과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와 추가 조사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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