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2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영란법’과 관련 2월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이니까 통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당초 ‘김영란법’은 대상이 공직자만 한정되어 있었다”며 “그런데 정무위에서 갑자기 민간부분이나 언론인까지 포함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가 당연히 그 법률안의 헌법 위반 여부와 다른 법률과의 모순 여부는 당연히 (판단)해야 할 소임이 있다”며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위헌결정 받은 법률안이 약 500개나 된다. 위헌성 있는 법률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수정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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