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라도 월 상환액 10년간 동일···기존 대출자도 적용 가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오는 3월부터 대출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이 10년 동안 고정되거나,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이 5년 동안 2%포인트 이내로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18일부터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액이 커질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한 달에 갚는 원리금을 10년 동안 고정하는 상품이다. 고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한다.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더한 금리가 매겨진다. 다만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대출자는 0.1%포인트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금리 상한형’은 대출 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변동금리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에게 5년간 ‘금리 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우선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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