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 중인 ‘김영란법’…여전히 여야 입장 갈려

여야는 다음 달 2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 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개회식 이튿날인 3일, 대정부질문은 10~13일,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26일과 3월3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먼저, 여야는 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특별감찰관 후보와 관련해 제3의 후보를 대한변협을 통해 추천받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이석수 변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으나,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해야하는 몫 1명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일정 자격을 갖춘 3명의 후보자를 여야가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게 된다.

또한, 여야는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언론인은 대상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에 대해 야당은 좀 소극적 입장을 보여줬다"면서 "야당의 소극적 입장으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새정연 우윤근 원내대표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여야 합의 사항을 존중하되, 지금 언론인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과잉입법이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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