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고발한 택시업계에 "업무방해·무고혐의로 법적 대응 검토"

타다 홈페이지 캡처.

[한국정책신문=백소민 기자]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서비스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와 박재욱 VCNC 대표가 며칠전 택시기사 몇 분에 의해 검찰에 고발 당했다"고 전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들을 검찰에 고발한 택시업계를 업무방해와 무고 혐의로 법적 맞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VCNC가 운영하는 렌터카 방식의 '타다'가 불법 운송사업이라면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은 쏘카의 자회사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차량 대여와 기사 알선 서비스다. 이미 국토부, 서울시 등에서도 합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이라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쏘카', '타다'는 택시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 이어 쏘카도 "VCNC는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쏘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적힌 서울시의 민원회신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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