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0% 감면 후 3년 성실 상환하면 잔여 채무 면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은행 외벽에 대출상품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6∼8월 중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1500만원 이하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연금 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장기연체자 등이다. 

이들은 채무 원금을 상각채권의 경우 70~90%까지, 미상각채권의 경우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 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해 50% 이상 상환하면 잔여 채무는 모두 면제받는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에게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신설된다. 이는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자는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 일시적 소득 중단 및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간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추가적인 채무 조정에 들어갈지를 결정하게 된다. 연체 90일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10년 장기분할 상환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평균 채무 감면율이 현재 29%에서 최대 4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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