씰리 측 품질 관리 '구멍'…가구업계 전반으로 위해물질 조사 넓혀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품을 판매해 온 씰리침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최종 조사결과와 수복·환불 등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과태료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씰리침대는 그동안 프리미엄 고가전력을 구사하면서도 정작 품질관리에는 허술했던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났다. 원안위는 씰리침대에 문제의 제품을 납품해온 ‘리엔산업’ 외에도 OEM 및 유통 업체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17일 원안위와 가구업계 등에 따르면 씰리침대는 라돈 검출 제품에 대한 환불·교환 조치와 별개로 과태료 부과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씰리침대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OEM업체 리엔산업으로부터 납품 받은 메모리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 씰리침대는 납품 받은 제품 일부를 추출해 점검하는 샘플조사만 진행해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씰리침대 관계자는 “요청하지 않은 메모리폼을 리엔산업에게 받은 것이며 공정상의 착오였던 것 같다”며 “전수조사를 못해 이런 일이 생겼지만 최종점검자인 저희의 책임이 있다”고 시인했다.

리엔산업은 OEM을 전문으로 하는 매트리스 전문 업체다. 대진침대 파동 당시엔 이 회사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씰리침대 매트리스 재조사 과정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원안위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고 과태료 처분 등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씰리침대와 리엔산업 간 법적 책임공방 가능성도 있다.

한편 원안위는 씰리침대 외에도 가구업계 전반으로 라돈 등 위해물질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씰리침대의 경우 리엔산업의 제품 외에는 현재까지 추가로 파악된 문제 제품은 없다”며 “관련된 업체들은 다 상정해 놓고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조사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지만 최대한 아랫단계까지 조사를 더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