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8일~3월29일 실시, 전문인력 411명 투입

주택재개발 공사현장 해빙기 안전 점검 모습.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정부는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다.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월18일부터 3월29일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전국 586곳의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엔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411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공사장 주변 구조물 보호 조치 여부 △건설기계 안전·규격 준수 여부 △굴착공사 적정 준수 여부 △각종 지침·기준 등의 적정 준수 여부 △관리비의 적정 집행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나타난 현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선 비탈면, 터파기 등 해빙기 취약공종과 함께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오는 20일 경기 하남시 주택 건설현장에서 건설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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