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 3400만건에 826억원

 문체부는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프로그램 사용자끼리 인터넷상에서 직접 공유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와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 사용하는 파일들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인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10명과 상습 업로더 48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영화, 텔레비전 방송물, 게임 등, 불법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시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 졌다.

문체부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작년 7월부터,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왔으며, 이번에 웹사이트 운영자 10명 등 총 58명을 적발했다. 문체부는 이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운영자가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는 전형적인 수법 외에도, 웹하드업체를 양도받은 운영자가 상당기간 동안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몰래 콘텐츠 유통 영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었다.

특히, 일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아이피(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아이피(IP)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으며, 특정 사이트의 경우는 불법복제 게임 서버도 같이 운영하면서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1억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두었다.

또한 적발된 48명의 업로더들은 웹하드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제 콘텐츠를 업로드했으며, 적발된 정 모씨의 경우는 텔레비전 방송물 2만 4천여 건을 업로드하여 5백만 원 상당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들어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디지털포렌식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10개 사이트의 가입 회원은 총 1천3백만 명, 업로드되어 있는 불법 콘텐츠(토렌트 파일 포함)는 총 183만 건이며,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다운로드 횟수는 총 3400백만 회, 콘텐츠별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관련 산업 피해 규모는 총 826억 원에 이르렀다.

콘텐츠 유형별로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영화가 413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게임 177억 원, 텔레비전 방송물이 109억 원, 그 밖의 성인물, 소프트웨어(SW)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발과 관련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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