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불성립시, 법적 공방 지속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에서 생긴 싱크홀.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쌍용건설(대표 김석준)과 삼성물산(건설부문 대표 이영호)이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 공사비’와 관련한 법적공방을 2015년부터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24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면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심에선 삼성물산이 승소했고 지난해말부터 항소심이 시작됐지만, 양측 의견이 모두 일리있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2차변론서 조정에 회부했다.

이러한 가운데, 쌍용건설은 항소심을 앞두고 법률 자문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바꾸면서까지 승소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에 제기한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월24일 사건을 조정에 넘겼다. 조정기일은 오는 22일이다.

조정은 법원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사건은 마무리된다. 그러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시 변론이 재개돼 두 건설사는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재판부가 먼저 조정을 권했단 것은 양측의 주장이 모두 합리적으로 판단돼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물산(54%), 쌍용건설(40%), 매일종합건설(6%) 컨소시엄은 2009년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이 공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을 연결하는 9호선 연장사업으로, 2014년 8월 석촌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이 된 구간이기도 하다.

당시 싱크홀이 다수 발생하자, 삼성물산이 요구하는 공사분담금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삼성물산은 2015년 2월 싱크홀 원인규명과 복구비용 등의 이유로 총 1098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쌍용건설에 청구했다.

하지만,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공사관리를 잘못해 공사비가 비상식적으로 상승했다 판단해, 부당한 원가 상승과 실행률 은폐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결국 삼성물산은 같은 해 10월 추가 공사비용 분담에 응하지 않는 쌍용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1심은 삼성물산의 승소로 끝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38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에 이르게 됐다.

특히, 쌍용건설은 이번 항소심에서 건설 부문에 강점을 지닌 4명의 김앤장 변호사를 투입하는 등 승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오는 22일 화해의 길이 열린 ‘조정’의 결과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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