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38만주 규모…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전날인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회장은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이 그동안 숨겨온 차명 주식은 38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당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독점규제법 위반),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차명 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한 채 매도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조세 포탈을 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차명 재산을 상속받은 뒤 차명 상태를 유지하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단 점만으로는 조세포탈 범죄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 은닉 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서다.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조세심판 과정에서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된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세무조사를 거쳐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선대 회장에게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이를 미신고해 상속세 등을 포탈했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이유로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에서 손을 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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