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혁신위, 불이행 시 보조금 감액 지급 방침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공천 30% 여성할당제를 강제 조항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19일 오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성 후보 추천 의무와 관련해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여성 30% 공천 추천의 권고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이를 어기면 추천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선거 보조금을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 간사는 “여성 추천 30% 이상인 정당에게는 선거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고, 20%~30% 미만인 정당에게는 선거보조금 5% 감액, 여성 추천 10%~20% 미만인 정당에게는 10% 감액, 여성 추천 10% 미만인 정당에게는 15% 를 감액해 지급하는 방안”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안 간사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1년 전부터 허용키로 했다”며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다른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안 간사는 아울러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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