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팝 길쭉이 보리과자' 15mm 금속 이물 검출

판매중단 조치된 ‘엉클팝 길쭉이 보리과자’와 제품에서 검출된 금속 이물 <식약처 제공>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미성패밀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엉클팝 길쭉이 보리과자’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길이 약 15mm의 금속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1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성패밀리는 식약처의 회수명령을 이행했으며, 이물질 제어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금속탐지기와 컬러 스크리닝 기기, 엑스레이 기기 등을 추가로 설치해 안전 유통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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