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수급 의심 주요소 점검 결과 발표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화물차주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공모한 주유소 5곳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카드 위탁·주유량 허위결제 등 45건에 달하며, 부정수급을 한 화물차는 40대다.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유소 5곳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주유업자에게 카드 위탁 후 허위결제(23건) △주유량 허위 결제(12건) △외상 후 일괄결제(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 차량 주유(2건)를 포함해 45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5곳의 주유소 주유업자는 지자체의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와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 부정수급을 한 화물차 40대의 차주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보조금 환수를 한다.

국토부는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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