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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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두나무(업비트), 고팍스(스트리미), 코인이즈(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의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기존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벤처 제외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만료되지 않은 벤처 인증을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벤처 인증 취소로 4개 업체는 법인세·소득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등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정부가 유독 암호화폐 관련 사업만 술집이나 도박장과 같은 ‘사행성’ 사업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벤처기업 인증 취소와 관련해 두나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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