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상업지역 변경 조건 완화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서울시가 업무용 오피스와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 빠른 공급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한단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피스와 호텔 소유주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종로구에 위치한 '베네키아 호텔'이 청년주택으로 전환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호텔은 거주 기능을 갖추고 있어, 더욱 빠르게 주택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서울시는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한 '상업지역' 변경 조건도 완화했다.

원래는 △환승이 가능한 지하철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입지 △도로 폭이 20m 이상인 곳에 지하철이 있어야 한단 조건 중 2개를 충족시켜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1개 조건만 해당해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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