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한국정책신문=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가 생태탕이 판매 금지 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명태 어획 금지가 국내산에 한정된 만큼 수입산 명태를 사용해 조리하는 생태탕 판매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12 해명자료를 내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해 앞으로는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 따라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8일 해수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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