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인 NXC사 1조5600억원대 조세포탈·자본시장법 위반등 혐의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2016년 7월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 대표는 대학동창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여러 사건을 무마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백소민 기자]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 대표를 1조5600억원의 조세포탈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내용은 5가지로 △NXC의 조세포탈 및 현물출자를 이용한 조세포탈 △NXC의 자기주식 소각과 김정주 등의 소득세 포탈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코빗의 가상화폐 인수 거래소 개장 등이다.

단체는 "김 회장은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 NXC의 판교사옥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로 이전하면서 본사근무 인원을 속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1584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NXC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유지분에 전혀 영향을 초래하지 않고 자금을 국외로 유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NXC는 자기주식을 소각 처리해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을 포탈하고 김정주등의 배당 의제 종합 소득세를 5462억원 포탈했으며 넥슨코리아는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에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원을 탈세했다"고 말했다.

이어 "NXC는 2013년에 종속기업의 평가금액을 줄여 개별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로 조세포탈을 은폐해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대표는 2005년 6월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바 있으나 지난해 5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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