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부 발표 "비싼 땅부터 올랐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토지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018년 1년간 10% 가까이 올라, 11년만에 최대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토지의 공시지가가 20.05%나 크게 상승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2018년 한 해 평균 9.4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상승률 6.02%보다 3.40%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공시지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땅값이 1.42% 떨어진 2009년 이후 10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08년 9.63% 상승 이후 올해가 최대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268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유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2.2%p 올라 64.8%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토지(㎡당 시세 2000만원 이상)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가토지가 집중된 서울과 부산 등의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했단 설명이다.

실제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전체의 0.4%에 해당하는 고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5%를 기록했다. 이는 나머지 일반토지의 상승률(7.29%)보다 12.76%p 높다.

권역별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수도권 10.37% △광역시(인천 제외)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가 전국 평균(9.42%)보다 높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이 땅값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주의 경우, 올해 제2공항 건설 기대와 신화역사공원개발사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이후 중국 자본 유입이 줄어 상승폭이 둔화했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가장 적게 오른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 하락한 지역은 2곳이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였으며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가 뒤를 이었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다. 이어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50만 필지 중 가격별로는 ㎡당 △10만원 미만 29만7292필지(59.4%)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2만3844필지(24.8%)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7만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 872필지(0.2%)다.

특히,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줄은 반면, 2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289필지(49.57%) 늘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13일부터 3월1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선 4월12일 재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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