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유력, 중랑 물재생센터 제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를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백소민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 특례로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면서 수소연료전지차(이하 수소차) 보급 확산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서울 도심지역 5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해달라는 심의 안건이 포함됐다. 신청 지역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곳이다. 

현행법상 상업지역인 국회, 준주거지역인 현대 계동사옥,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3000㎥ 이상의 수소 충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현대차에서 신청한 5개 지역은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만 임대가 가능해 국유지인 국회, 서울시 소유 토지인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는 상업용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에도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중랑 물재생센터는 충전소 설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특례에서는 제외했다. 

산업부는 이번 특례부여로 차량 접근이 쉬운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면서 이용자 편익증진과 수소차 보급 확산은 물론 막연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 내다봤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늘 심의회는 규제샌드박스의 첫 도입사례로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혁신 서비스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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