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우리은행에 과태료 등 제재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환경미화원의 통장을 100개나 무단으로 발급해 논란을 일으켰던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우리은행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5명에게는 각각 감봉과 주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측은 “거래자 본인의 실명확인 증표 등으로 명의를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하도록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 A지점의 지점장 등 직원 5명은 지난 2017년 6월 환경미화원 노조원 100명을 대상으로 저축예금 계좌 100건을 개설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본인 동의와 실명 확인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하영 기자
sohj0915@good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