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인건비 줄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지적…건설사 인력충원 필요"

30일 열린 '건설업계 52시간 실태 조사 결과 발표'서 김지용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홍보부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 <한국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주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지 7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건설현장 관리직들은 여전히 이를 잘 지키지 못한 채, 평균적으로 1주에 약 8.5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발주처에서 산정하는 공사비가 적다보니 결국 '인건비'를 줄이게 되는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며, 관련 법령 개선과 인력충원이 절실하단 주장이 나온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은 30일 오전 10시30분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계 52시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건설기업노조 10개 지부 조합원 6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들은 본사직원으로 건설현장에선 관리직을 맡고 있다. 10개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 5~100위권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386명)가 '주52시간 근무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주에 평균 8.5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이 임박한 현장의 경우엔 1주에 무려 35시간이 초과한 87시간을 일했단 응답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지용 건설기업노조 홍보부장은 "이번 조사는 노조가 감시 기능을 하고 있는 건설사들만 대상으로 했기에, 실제는 조사보다 초과근무 실태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이 주52시간 근로제가 지켜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선 '인원부족'(24.6%)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해결대안 역시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49.1%가 '인원충원'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원인에 대한 응답은 △인원부족 24.6% △과다한 서류작업 19% △발주처업무 12.7% △협력업체 야간작업 11.1% △과다한 업무량 11.1% △상급자 눈치 6.3% △분위기 조성 5.6% 등이다.

김 부장은 "인원부족은 곧 업무량이 많단 의미로, 서류작업·발주처업무·협려업체야간작업 등도 과도한 업무의 종류다"며 "결국 업무량이 과다한 것과 상급자눈치·분위기조성과 같은 조직문화가 문제다"고 분석했다.

해결대안은 △인원충원 49.1% 외에도 △의식개선 17.5% △제도개선 7% △공기산정 6.1% △본사 시스템개선 5.3% 등이 거론됐다.

이날 공무·현장관리 업무를 경험한 건설사 한 조합원은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발주처의 공사비 자체가 작고, 건설사들은 저가입찰을 해 결국 인건비를 줄이고 인원을 적게 투입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기업노조는 건설사엔 신규인력 충원을, 정부엔 선언적이고 모호한 대책이 아닌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 개선을 요구했다.

주52시간 근로제가 반영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산정하겠단 정부 발표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실무에 적용될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제도 도입 목적은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있지만 실제론 공사비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건설협회에서 주장하는 대표이사 처벌·탄력근무제 유예엔 반대한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주52시간제가 지켜지며, 탄력근무제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손해기 때문에 노동부 조사에 대한 회피목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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