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 4명 기소···법인도 기소돼

<IBK투자증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증권사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IBK투자증권(대표 김영규) 전·현직 임직원들이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는 고의로 탈락시키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국책 은행인 IBK기업은행의 주요 계열사인 IBK투자증권이 ‘채용비리 1호 증권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면서 그동안 쌓아온 IBK금융그룹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016~2017년 대졸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질러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시 경영인프라본부장 박모씨(현 시너지추진위원)를 구속 기소하고, 전 부사장 김모씨와 당시 인사팀장 2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검찰은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IBK투자증권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임 사장, 전·현직 상급자, 중요 거래처 등에서 채용 청탁을 받고 해당 지원자들을 특별 관리했다. 청탁을 받은 지원자 6명이 합격선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자, 전형별 등급을 올려 총 3명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남성을 뽑기 위해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무더기로 낮춘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6년 IBK투자증권 공채 최초 지원자 남녀 성비는 남성 135명(61.6%), 여성 84명(38.4%)이었으나, 최종 합격자 13명 중 여성은 2명(15.4%)에 불과했다. 또 지난 2017년 최초 지원자의 성비는 남성 135명(55.1%), 여성 110명(44.9%)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최종 합격자 9명 가운데 여성은 1명(11.1%)밖에 없었다. 

이들은 2016년에는 11명, 2017명에는 9명의 여성 지원자들의 등급을 하향 조작해 불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채용비리 혐의로 증권사 직원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17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드러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는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줄줄이 연루되면서 많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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