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귀성길 위해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 실시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정부가 설연휴인 2월4일부터 6일까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또,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안전한 귀성길에 총력을 다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엔 1일 평균 고속버스 1200회, 열차 29회, 항공기 9편, 여객선 144회를 증회시킬 계획이다.

이번 설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내달 4일부터 6일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10대를 이용,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갓길차로 위반 등을 계도하고 적발한다. 암행 순찰차 23대와 경찰헬기 14대 등도 투입해,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 위험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내비게이션(카카오내비·원내비·티맵 등 길도우미)을 통해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도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안전 수송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4895만명, 하루 평균 699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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