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국 48개 단지 5000여명 모여 7차 집회 개최…박상우 사장 규탄

26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청와대 앞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제7차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의 부당함을 알리는 7번째 집회가 열린 가운데, 시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배만 불리게 된단 주장이 나왔다.

28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청와대 앞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제7차 대규모 전국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엔 10년 공공임대 전국 48개 단지 5000여명이 모여, 박상우 LH 사장을 규탄했다.

10년 공공임대는 주거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저렴한 토지를 수용해 개발한 공공택지에 공급되며,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LH가 앞서 공급했던 전국 10만가구의 10년 공공임대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분양전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연합회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부당하다며, LH 등 사업자의 경제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신도시 공공주택의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으면서, 10년 공공임대는 법정 상한선인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하겠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력히 말했다.

비싼 분양전환가에 기존에 살던 서민들은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고, LH는 제3자에게 매각해 이익을 얻는단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공택지에 지어진 공공주택을 시세에 준해 공급하는 선례가 생기면 안 된다”며 “현재 국회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이 법안들의 통과를 막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박상우 사장에 대해 “서민의 적이다”며 “현행법 내에서도 임대주택으로 천문학적인 폭리를 누렸단 ‘부영’조차도 감정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건설원가+적정이윤)로 분양전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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