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브리핑 "현실화율 높일 것…서민 부작용 최소화 노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산정방식과 절차를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 과세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덜 가진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공동주택(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이 낮았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면, 지난해 부산 민락동 A 아파트와 서울 신사동 B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5억5000만원으로 같지만, 시세는 7억5000만원과 16억5000만원으로 크게 차이났다. 시세가 크게 차이남에도 공시가격이 같아 재산세는 똑같이 낸 셈이다.

김 장관은 또한 "같은 표준주택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문화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2억원, 실거래가 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다. 반면, 서울 용산 한남동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13억원, 실거래가 34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8%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원인은 공시가격을 정할 때, 매년 전년도 공시가격에 일정 수준을 가감해서 결정해온 잘못된 관행과 개별 특성파악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토지의 유형별 특징이 맞물린 결과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가 부동산보다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9.13%지만, 중저가 부동산의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 수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작년 11월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복지수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5월 말까지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가격공시를 완료한 후,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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