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인정할만한 자료 없어"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2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3일 김 전 원장을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기준에 따라 정치자금의 부정지출에 해당돼 구약식기소했다”며, “해외출장 등 혐의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던 김 전 원장은 외유성 출장 의혹, 정치자금 셀프후원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2주 만에 사임한 바 있다.
김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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