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청, 정보제공 동의 신청 편의 제공 업무협약
경상북도는 332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팩스로도 관할 세무서에 정보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경북도와 대구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 동의 신청 편의 제공’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 팩스를 이용할 수 없는 주민(온라인 신청 후)의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세무서를 방문하던 것을 읍면동사무소 방문만으로 One-Stop에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로 팩스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도민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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