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청, 정보제공 동의 신청 편의 제공 업무협약

경상북도는 332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팩스로도 관할 세무서에 정보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경북도와 대구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 동의 신청 편의 제공’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 경북도와 대구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 동의 신청 편의 제공’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 팩스를 이용할 수 없는 주민(온라인 신청 후)의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세무서를 방문하던 것을 읍면동사무소 방문만으로 One-Stop에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로 팩스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도민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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