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승계작업'으로 수사 확대할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 수사와 행정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데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연관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상승 흐름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3일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11%(4500원) 떨어진 39만950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증선위의 제재는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온 뒤 30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법원 역시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효력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에 불과하고, 신청인(삼성바이오로직스)이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마치 자신의 회계처리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듯 웅변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 발표가 자칫 투자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는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및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번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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