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이 한국산 제품에 내려진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한 결과 지난해 총 3700억원의 관세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수입규제 대응 지원 활동을 통해 지난 한 해 한국 제품에 부과된 반덤핑ㆍ상계조치(보조금)ㆍ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가운데 22건에 대해 관세 경감이나 조치 철회 등의 성과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는 수입규제 조치를 한 8개국에 9차례의 대책반을 파견하고 상계조치에 대한 정부 답변서와 정부 입장서를 각각 23회, 21회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관세 경감의 대표적 사례로는 브라질이 한국산 버스ㆍ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하향 조정한 것과 인도가 한국산 폴리염화비닐(PVC)을 반덤핑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것 등이 꼽혔다.

김영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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