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11월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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