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11월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