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대상 22~23일 진행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진행된다. 22일은 법정기관 대상, 23일은 민간기관 대상으로 실시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2019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례 소개 및 기능 개선 계획 등이다.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수행해 오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위한 시험‧검사와 품목제조보고를 위한 유통기한 설정검사 등을 업무범위에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험·검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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