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오류때문 변경, 금호산업 귀책사유 없어 죄송"…금호산업 "유감"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광주시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받으면, 종합적으로 검토 후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광주시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산업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서를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금호산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이어 "이번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광주시의 평가 오류를 바로잡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산업은 절차대로 제안서를 냈지만, 행정 오류로 선정이 잘못됐단 게 변경 이유다.

그는 "이렇다 할 귀책사유가 없는 금호산업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특성상 일몰제가 적용되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호산업이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1월8일 민간공원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지만, 일부 탈락업체들의 이의 제기와 평가과정의 불공정성, 결과 사전 유출 등이 논란이 돼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감수 결과, 일부 부적정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재평가를 통해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6곳 중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등 2곳을 변경했다.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해 2순위였던 한양이 선정됐다. 2지구의 경우가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뀌게 된 것.

이에 대해, 금호산업 관계자는 "그동안 광주시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대해 수차례 걸쳐 문제제기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오늘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광주시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이를 받아 본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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