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역개발 보류방침에 "개발보류는 영세 토지주만 벼랑 끝으로 내몰아" 항의

세운지구 영세토지주들이 21일 서울시청앞에서 세운지구 재검토에 대한 항의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세운3구역 토지주들이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전면 재검토 방침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13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더 이상의 개발 보류는 영세 토지주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운3구역 토지주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가 세운지역개발 촉진계획을 전면 보류한데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앞서 세운지역개발은 2017년 4월 사업시행 인가가 완료됐지만, 서울을 대표하는 노포(老鋪)로 꼽히는 '을지면옥'을 비롯한 3-2구역 땅주인 14명은 같은 해 7월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상인들의 반발로 서울시는 을지로 일대 재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16일 을지면옥과 공구거리와 관련해 "일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 방향은 (전통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보존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요청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세운3구역 영세 토지주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가 돈 많은 재벌지주(을지면옥)의 욕심에 휘둘려, 다수의 영세 토지주를 사지로 몰아넣는 정책을 결정해선 안 된다"며 "15년을 넘게 참고 인내하며 추진해 온 세운3구역 정비 사업이 좌초되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개발 추진 대의원회 좌장을 맡아온 '을지면옥'이 2016년 2월, 자신이 보유한 136.7평 토지에 대해 평당 2억원을 요구했다"며 "을지면옥에 보상평가액의 4배가 되는 금액을 지불하면 나머지 15평 내외의 영세 토지주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이를 반대하자 (을지면옥이) 동의를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토지주들은 생존권을 위해 앞으로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이들은 "재개발 전면 검토는 토지주를 다시 사지로 몰아넣는 것과 다름 없어,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운지역개발은 2006년 5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제1호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공원과 100층의 초고층빌딩을 세우고자 했지만, 박원순 시장 부임 후 백지화됐다.

그러다, 2014년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촉진계획이 변경됐으며, 현재 세운3구역은 2014년 지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중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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