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 167곳 투기가능성 면밀 검토 "사업선정지역 주택·토지가격 상승률 낮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 원도심 일대에 구입한 부동산 위치.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정부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업지 전체 167곳에 대해 투기 가능성을 살핀단 방침이다.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에 대한 조사 결과와 과열진단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분 사업지역은 인근 지역보다 주택·토지 가격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광주의 사업지 1곳은 토지 가격변동률이 인근 지역보다 약간 높아,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시장 과열이 우려되면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이 배제된 곳은 투기과열지구 혹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나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신청, 선정, 착수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도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지역과 인근 지역의 투기 방지와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선정 단계에서 정부는 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뉴딜사업 대상 지역의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를 한다. 사업지 선정 후 투기가 발생하면 사업 시기 조정,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현상)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역 영세 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상생협약' 체결도 의무화하고 있다. 상생협약 체결 시 보증금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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