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월안 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주류세 인상은 검토 ‘안해’

 

정부가 공원과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주류에 대한 적극적인 비가격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월 안으로 재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장소 주류 판매 금지는 물론 주류 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 광고의 내용 규제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옥외광고판, 지하철, 버스 정류장 광고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한 차례 입법예고했으나 중단됐다. 복지부는 건강피해와 사회 안전비용 등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23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음주 폐해가 심각해 주류에 대한 비가격정책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1년 복지부가 시행한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장애 1년 유병률은 모집단 6천여명을 대상으로 할 때 4.7%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전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약 159만명이 알코올 중독환자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일부 언론이 최근 보도한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지나친 음주가 청소년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오는 만큼 적극적인 비가격정책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 예방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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