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회장·전 현직 임원 등 7명…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한국정책신문=백소민 기자] 경찰이 황창규 KT회장과 전 현직 임원 등 7명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지능범수사대는 황 회장과 KT 전·현직 임원 7명과 KT법인(양벌규정)을 정치자금법위반, 업무상회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2017년 1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고 2018년 1월 KT 본사·광화문지사 등에 총 5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KT의 보고문서, 시행문서, 후원회 계좌와 선관위 회계보고자료, KT 상품권 깡 관련 회계자료 등 증거 일체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과 KT 전·현직 임원 7명은 2014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일정 수수료(3.5~4%)를 떼고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 5000여만원을 조성해 불법 정치자금 후원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KT는 19대 의원 46명, 20대 의원 66명 등 99명(중복 의원 제외)의 후원금 계좌에 총 4억 419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원 금액은 의원 1명당 수백만원 선이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 등은 최대 1000만원대를 후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KT는 2014년과 2015년, 2017년에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후원했지만,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는 사장 포함 고위 임원 등 27명도 대거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 중 일부는 KT 측에 "고맙다" "알았다"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 측은 경찰 조사에서 "국회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다"라며 "그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도 없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2018년 6월 황 회장을 비롯한 구모(54) 사장과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 전무 4명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지만,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원 측의 조사 필요성을 들어 영장을 반려하고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보완수사 후 경찰은 2018년 9월 황창규 회장을 제외한 3명을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역시 검찰은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 발표를 통해 "99개 국회의원실 보좌관, 회계책임자를 전수 조사했고,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하지 못했으며, 40권 1만4000여 쪽에 달하는 기록 일체를 재정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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