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 SK 계열사가 위반혐의가 있어 콜센터 녹취록 등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한국정책신문=백소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가입자의 초고속인터넷·결합상품 서비스 해지 의사를 접수하고도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의혹을 받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2017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고 2017년 12월 4개 사에 총 9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당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이를 무시하고 고객센터에 2차 해지방어 전담조직을 계속 운영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힐 때 철회를 설득하는 '1차 해지방어'는 마케팅의 하나로 인정된다. 하지만 해지 접수 등록 후에도 철회를 재차 설득하는 2차 해지방어는 위법행위로 분류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2 1항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0.3%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일부 정지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을 상대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두차례에 걸쳐 점검했다"며 "그 결과 이들 SK 계열사가 위반혐의가 있어 콜센터 녹취록 등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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