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금운용위 회의···스튜어드십 코드 첫 적용사례되나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2월초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지 2월 초 결정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주주권 행사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첫 사례가 됐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플라자 호텔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그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관련 안건을 검토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포함해 한진 오너 일가가 지난해 갑질과 각종 범죄혐의로 기업과 주주가치를 훼손시켰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날 "수탁자책임전문위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검토해 보고하도록 결정했다"며 "전문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위원회는 주주권 행사 이행 여부와 주주활동 범위를 2월 초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 위원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제외한 11명 가운데 8명은 수탁자책임위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관련 검토를 맡기는 안건에 찬성했다.

나머지 3명은 '적극적인 주주권은 필요없다'는 취지에서 안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로,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도 7.34%를 보유해 3대 주주다.

적극적 주주권은 '경영참여'를 행사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투자'의 소극적 주주권만 행사하고 있다.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주총회는 오는 3월 열린다. 이때 국민연금이 사내이사 해임 등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총일 6주 전까지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월 초까지 관련 논의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첫 해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논의가 수탁자 책임 이행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단순 주식 보유와 의결권 행사에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인 소통과 주주권을 행사해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면, 한국에선 공적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따르는 최초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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