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 모습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 2008년 신한금융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해 “검찰이 명백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지난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측에 현금 3억원을 당선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라 전 회장 및 이 전 행장 측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신한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과거사위는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했다”며,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함으로써 현저하게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측이 신 전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기획한 허위고소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분했는데도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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