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서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논의

한진 오너 일가가 지난해 갑질과 각종 범죄혐의로 기업과 주주가치를 훼손시킨 것에 대해, 주주인 국민연금이 경영상 책임을 물을지 여부를 16일 집중 검토한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경영에 참여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16일 집중 검토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포함해 한진 오너 일가가 지난해 갑질 논란과 각종 범죄혐의로 기업과 주주가치를 훼손시킨 것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물을 지에 대한 검토다.

구체적으로 3월 한진칼·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사외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2019년도 1차 전체회의가 이날 오전 8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서 열려, 이 같은 안건을 상정한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2.45% 보유한 2대 주주로,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도 7.34%를 가져 3대 주주다.

다만,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인 한진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지가 쟁점이다.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소극적인 단순투자와 적극적인 경영참여이다.

단순투자는 현재 국민연금이 명시한 투자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소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인 반면, 적극적인 경영참여는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회사 합병·분할 △주식 이전·교환 등 총 10가지 주주권을 행사한다.

경영참여의 길은 지난해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열리게 됐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가가 단순 주식 보유와 의결권 행사에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인 소통과 주주권 행사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게 되면, 한국에선 공적연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따르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경영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이 한진에 대한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면 향후 투자에 있어 각종 제한이 걸리게 돼,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위탁운용하는 민간 투자자의 발목도 잡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

이 때문에 한 기금운용위원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해임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사용자 측 위원이나 민간기업·시장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힘들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한진 총수일가가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가격이 급락하고 국민이 피해를 본 점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차원에서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기금운용위원은 "한진의 책임있는 대응이 없어, 경영참여가 사실상 힘들지라도 그만큼 한진 사안이 몹시 특수하고 심각해 이번 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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