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이 회장 주식 매각 관련 시세조작 여부 사전 조사 들어가

지난해 6월11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과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이 국내외 지뢰제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희건설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서희건설이 ‘지뢰제거’ 사업과 관련해 이봉관 회장의 주가조작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이에 대한 사전 조사에 들어가자 의혹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희건설은 지난해 6월 지뢰제거 사업에 진출하면서 남북 경협주로 꼽히며 주가가 급등했지만, 10월 사업이 무산됐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대폭 떨어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주식을 대량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세차익을 노렸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이봉관 회장의 주식 매각과 관련해 시세조작 등 의심 정황이 있다고 보고 사전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서희건설은 지난해 6월 남북 접경지역서 지뢰제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지뢰제거연구소와 MOU를 맺었다. 연구소는 경의선철도와 남북도로연결 사업 등에서 지뢰를 제거한 경험이 있고, 한국형 다용도 지뢰제거장비(세계최초개발)에 대한 특허도 보유 중이다.

당시 남북 경협 기조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한 신사업으로 화두에 올랐다. 서희건설도 앞으로 국내외 지뢰조사·탐지·제거에 참여하고, 친환경 지뢰제거기술을 연구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이에 주당 1000원 초반 대에 형성돼 있던 서희건설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랐다. 협약을 맺은 6월11일 기준 1255원에서 일주일 만에 1915원(6월18일)까지 올랐다. 그러나, 10월 한국지뢰제거연구소와 서희건설의 MOU 파기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다시 급락했다.

문제는 이 회장이 주식이 급등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해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주식을 장내 대거 매각했단 사실이다. 그는 서희건설 주식 총 331만 여주를 매도해, 약 57억8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당시 매각가격은 주당 1750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뢰제거연구소가 6월말 MOU를 맺은지 20일 만에 해지 공문을 2차례나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됐다. 주가가 급등한 상황을 이용해, 이 회장이 시세차익을 남겼단 의혹에 무게가 실린 것.

서희건설은 이후 연구소와 MOU가 해지됐어도 지뢰제거 사업은 계속 검토한단 뜻을 밝혔지만, 사업 실효성이 낮단 지적이 꾸준히 따라붙고 있다. 국회가 이미 2014년 11월 민간의 지뢰제거를 허용하는 ‘지뢰제거업법’ 제정에 대해 “수익성을 낼만한 구조로 보기 어렵다”며 무산시켰기 때문.

업계 한 관계자도 “그간 국방부가 맡아 온 지뢰제거를 사업화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다, 인도적 차원이 아닌 영리목적으로 활용하긴 어려운 활동이란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서희건설은 당시 이 회장의 주식 매각에 대해 주식담보대출 상환 목적이라고 공시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