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곳 선정 3~11월 실시…2월 8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 사업은 GMP 운용 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GMP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중 총 20곳을 선정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무료로 GMP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2017년 생산실적 기준 10억원 미만 업체가 1순위이며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업체가 2순위다. 그 밖의 식품제조·가공업체는 3순위로 선정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내달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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